2026학년도 2학기 목적장학금 신청 안내
목적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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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적장학금은 등록금 감면장학금으로서 기간 내 신청하여 등록금고지서에서 감면 ○ 본인의 미인지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 의무 없음 ○ 교내․외 장학금 신청 안내는 전북대홈페이지-대학소식-공지사항-교내공지-장학에서 확인 |
1. 신청 기본 자격
가. 학부생으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2.75(80)점 이상(이수학점 제한 없음)인 자
※ 청운장학금, 보훈장학금(자녀), 동행장학금은 평점평균 1.88(70)점 이상 / 보훈장학금(본인ㆍ배우자)은 성적 관계 없음
나. 2026학년도 2학기가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* 이내인 등록 예정자
* 일반학과 8학기, 의·치의예과 2년, 수의예과 1년 등 학칙에 따름
※ Family장학은 2인 모두 수업연한 이내이어야 함
다. 복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(단, 휴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자는 대상 아님)
※ 신입생의 경우 어학능력향상장학금을 제외한 자격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장학금 신청 가능
2. 신청 기간: 2026. 7. 20.(월) 09:00 ~ 8. 5.(수) 18:00 (기한엄수)
3.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(JUMP)-원스탑(대학)-장학-목적장학금신청
※ 증빙 서류 첨부: 스캔 파일(PDF, JPEG), 내용 식별 가능한 휴대폰 촬영 파일(2MB 이내)
4. 장학금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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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
대상 |
지급내용 |
첨부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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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능력향상장학금 |
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우수자 |
단계별 차등 감면 |
·공인외국어성적표* |
상세 기준은 붙임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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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행장학금 |
정도가 중증, 경증인 장애 학생 |
중증: 등록금 전액 면제 경증: 수업료 2 감면 |
·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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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mily장학금 |
형제·자매ㆍ부모ㆍ부부가 학부·대학원 과정에 재적(휴학 포함) 중인 신(편)입생 본인 |
수업료 2 감면 |
·가족관계증명서(부모님) ·재적(휴학 포함)중인 가족의 재학증명서 |
신(편)입생에 한하여 당해 학기 신청에 의하여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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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운장학금 |
소년소녀가장, 보육시설 퇴소자, 탈북자 |
등록금 전액 면제 |
·수급자증명서, 의료급여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|
단, 탈북자의 본인은 직전학기 2회 연속 성적 미달 시 당해 학기 미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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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장학금 |
결혼이민자 |
수업료 2 감면 |
·외국인등록증 ·혼인관계증명서 ·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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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장학금 |
국가유공자 자녀, 본인 및 배우자 |
등록금 전액 면제 |
·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|
복학생의 경우, 장학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(270-2163) |
* 공식 홈페이지 발급한 공인외국어성적표(토익 등) 원본을 업로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캡쳐, 미리보기,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등은 인정 불가함
※ 어학능력향상장학금은 JUMP-원스탑(대학)-학생지원-학생통합경력관리-공인외국어성적관리에 입력 후 신청
5. 등록금 고지서 확인
목적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서 장학금 감면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람
6. 유의사항
가. 장학금 지급 순서: 여러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. 단 등록금 총액 범위에서 가능.
- 외부장학(계속지원자) → 국가장학 & 돋움장학 → 성적우수장학 → 목적장학
※ 국가장학전액 또는 성적우수전액을 받은 경우 목적장학금은 신청하여도 지급하지 못함.
나. 지급내용 중 수업료2 감면 금액은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다. 제출하는 모든 공적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증명서 등)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에 한하여 인정
라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(별표) 처리 후 출력하거나, 수정테이프 등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완전히 가린 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함
※ 미이행 시 서류 미비로 반려 처리됨